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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의의/절차/신청
 □   면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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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법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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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의 이념 내지 근거에 대하여 파산의 목적이 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과(특전설),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 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입장이(갱생설) 존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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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는 일정한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면책을 선고하도록 하는 한편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갱생설의 입장이라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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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을 둘러볼 때 소비자금융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고, 신용불량자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파산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전체에서 볼 때에도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면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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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  파산선고를 받기까지 주요 변제노력의 내용
 ○  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정(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한 시기포함)
 ○  파산종결 후의 경과(직업, 수입, 파산종결 후 변제 유무)
 ○  현재까지의 생활상황(가족 포함)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와 재량면책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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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명부
 ○  채권자명부 작성방법
 ─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파산채권의 액 및 원인, 별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그밖에 채권의 발생일, 사용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을 기재하여야 함
 ─  채권의 원인이란 채권의 발생원인인 사실을 말하는데 다른 채권과 구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함
 ─  채권의 발생일, 구입한 물품(또는 받은 서비스) 및 파산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 주채권의 기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채권의 발생일은 면책불허가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히 기재
 ─  채권의 액이란 채권발생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면책신청시의 잔액을 의미하나 실무에서는 채권발생 당시의 금액과 면책신청시의 잔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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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명부의 제출
 ○  파산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지체없이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면책신청시 채권자명부를 신청하지 않고 파산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일람표를 인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안됨,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러한 인용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