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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사례
 □   소속회사에 급여 압류/가압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거나,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경우
 
 ○  급여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오면 소속회사 급여담당자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가 될 때까지 예치해 놓게됨
 ○  일정한 한도가 되면 소속회사 급여담당자는 적립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됨
 ○  예치금 및 공탁금이 아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회생신청으로 전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기 전에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함
 ○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중지명령"신청을 동시에 하여 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중지신청"을 하여 적립금, 공탁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절차를 중지시켜야 함
 ○  중지명령신청은 개인회생신청과 최소한 동시에 하거나 신청한 이후에 하여야하므로 일단 개인회생신청을 서둘러야 함
 ○  나중에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동안 예치된 적립금, 공탁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음
 □   부담보부채무의 원금과 이자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육박하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무담보부채무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이 없게 되므로, 현재 무담보부채무의 이자가 고율이어서 곧 5억원에 육박하게 된는 경우 서둘러 신청을 하여야 함
 ○  5억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예상 개시결정일과 이자율 등을 미리 계산하여 신청일자를 잡아야 할 것임
 □   채무금의 이자가 높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이 3년이상인 변제계획은 원금에 대해서만 수립하고 이자는 사실상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탕감받는 것이 유리함
 □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에 가까워올 경우
 
 ○  피부양가족의 수를 정함에 있어 만20세이상의 성년 자녀는 제외하고 있음
 ○  신청일 현재 만20세 성년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신청인은 신청을 서둘러 성년자가 되기 전에 자녀를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함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성년이 임박한 자녀를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킬 경우 월가용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최저생계비의 150%가 아닌 130%를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을 기하고 있음
 ○  반대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출산시까지 신청을 미루었다가 하면 피부양가족의 수를 1명더 늘릴 수 있으나
 ○  지금 태아를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신청하면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가 아닌 170%로 적용하여 신청하여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