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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것만 알면 OK

개인회생 수임하기에 알아둘 개념들


개인회생 이용자격 : 개인채무자가 만이 신청할 수 있다(법제588조) *법인은 기업회생 대상임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법제579조)

직장인. 영업인(농업·임업·어업 포함). 연금소득인. 일용직 등의 정기적 소득인

(신용불량 유무와 상관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 파산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하고 복권되지 않는 자· 워크아웃 중에 있는 자 등 거의 모든 채무자가 대상임)

⨀ 부적격자 -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개인회생 등)받은 사실이 있는 자(법제595조)

⨀ 변제기간 - 5년(60개월)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611조 제5항) 3년 내에 원금의100%를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 이라면 원금완제 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까지를 허용함

⨀ 관할법원 - ①채무자의 실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회생/파산) ②채무자의 직장(영업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③주채무자. 연대채무자. 부.부 중 한쪽이 이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가 계속되고 있는 때는 다른쪽도 그 법원에 접수가능함.

개인회생 신청서류 :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및지출에 관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기타 부대서류입니다.


개인회생채권 - (채권의 종류)

-담보채권10억원 이하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 - (신용대출. 사업자급대출. 신용카드사용금. 마이너스통장대출. 전세자금대출. 사 채. 물품대금. 전기료. 각종통신비. 등 재단채권을 제외한 우선채권을 포함한 모든채권 )

*도박, 과소비 등의 채무도 신청하여 면책 가능함.

-우선채권 - 체납된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국공과금은 우선채권이 되며 다른 개인회생채권 보다 변제계획상 우선변제 후 다른 채권의 안분변제가 됨

*실무상 우선채권은 30개월내에 완전변제가 끝나야 합니다.

-재단채권 - (채권자목록 제외 채권) ①회생위원보수(외부회생위원선임때) ②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지방세· 교육세 등 ③체불임금·체당금·재해보상금·신원보증금·임치금 등

*재단채권은 개인회생변제계획과 별개로 먼저 완전변제가 되고 개인회생변계획이 세워져야 개시결정 및 인가됨 - 실무상 우선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넣었을 때 통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임시 의뢰인에게는 이해가 필요함.

-후순위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법 제446조 제1항 제4호)

*후순위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이 60개월 내에 변제가 끝날 때 넣을 수 있는 비면책 채권(감면의 혜택이 없음) 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일반의 개인회생채권도 그 전액이 변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

-회생위원 선임 : 외부회생위원 선임은 현재 서울·인천에 한하여 영업소득 신청인에게 한하여 시범운영함. 회생위원보수:15만원(인가전 보수)


재산목록에 관한 권리이해


청산가치 - (재산목록의 순수 재산가치)보유재산에서 담보권채무· 임대보증금· 면제재산을 뺀 순수 재산가치

-별제권(담보권채권)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을 별제권이라함.(법 제411조)

별제권의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경매 등)하여 자신의 채 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 후 변제의 부족분만을(예정부족액)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배우자명의 재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등 순수재산가치 중 1/2을 본인의 청산가치에 포함함.


-상계권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법제587조, 제416조)

-면제재산(법 제383조 제2항) - 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 할 수 있는 것 ①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중 전국지역별 우선변제받을 임차보증금(예:주택.아파트 서울3,400만원, 과밀억제권 2,700만원 광 역시·세종시 2,000만원, 그 외지역 1,700만원 )) ②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900만원 ③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 제외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는 제도



가용소득 - (개인회생 납입금)직장인. 영업인. 연금소득인. 일용직 등의 소득인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월평균소득에서 본인+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의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함.

-제세공과금 - 직장인- 소득세· 주민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이에 준하는 것

- 영업인 -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에 필요한 비용

*실무상 상담시 의뢰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채무자가 매월 부담하는 가용소득입니다.

생계비와 월소득(제세공과금을 제외한)만 계산이 된 다면 가용소득은 그 자리에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적용함-

-청산가치보장 원칙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인회생 가용소득의 총변제액이 청산가 치보다 커야함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함.(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즉 채무자의 순수 재산가치보다 개인회생총 60개월 변제금이 더 많아야한다는 뜻(청산가치 구하기 참조)

-영업소득에서 급여소득으로 전업한 경우 급여소득으로 계산함 1년에 미달하여도 가능함.


변제계획(안)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가용소득을 채권자(채권액)별로 일방의 이익이 없이 균등하게 배 당해주는 계획안(인가요건 - 청산가치보장원칙과 가용소득 전부투입)

변제계획안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사항


중지명령 - 모든 압류는 신청서와 함께 개시결정전까지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중지된 강제집행은 인가 후 집행취소가 가능하나 담보권실행의 임의경매는 인가 후 계속됩니다.(개시결정이후는 중지신청이 없이도 자동중지 됨)

파산의 경우 면제재산에 한하여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83조 제8항)

금지명령 -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급여·유체동산 압류 및 채권추심 등이 금지 되는 것.(개시결정이후 자동금지)

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 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됨(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중지.금지 되지않음)

*중지명령.금지명령.개시결정으로 중지 금지된 집행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그효력이 상실하고 채무자의 집행취소로 소멸합니다.

채권자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614조에 정한 인가요건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

*실무에서 인가요건을 충족한 건에 대하여는 본인확인만 하고 약2주후 인가결정

인가결정 -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으로 일달락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누구도 인가결정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됨.

*개인회생절차는 인가결정 및 변제계획 수행완료 후 면책신청으로 끝이 나지만 변제계획의 납입을 5회 이 상 미납하면 폐지됩니다.(폐지 항고: 변제미납금을 일시납입 조건으로 항고하면 폐지취소 됨)

⨀ 납부할 비용 - 인지액 30,000원 송달료 10회분+(채권자수⨯3회분)


⨀ 첨부서류 - 모든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예규 제4조)


개인회생 채권의 효과 -

- 개인회생절차의 최장기간은 60개월까지 이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채권에 기한 개별적 집행이 중지·금지된다는 점과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즉 1억 원의 채무자가 60개월까지 변제한 액이 2천만원 이라면 나머지 8천만원의 채무는 면책 받습니다)


청산가치 구하기
즉 서울거주하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 본인보험해약환금금 300만원 배우자 보험환급금 500만 원이라면 청산가치는 = 임차보증금 (5,000만원-서울소액임차보증금 3,400만원) = 1,600만원 + 보험해 약환금금 (300만원 - 150만원(압류금지예금보호 150만원까지) = 150만원 + 배우자 보험환급금1/2, 250만원 = 2,000만원(1,600만+150만+250만=합계2,000만원)이 청산가치며 마이너스 가나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즉 채무자가 파산으로 청산하는 것 보다는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이익이 있을 것)

*60개월 변제총액의 현재가치란 - 납부시작부터 60개월까지 변제될 총금액의 현재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를 라이프니쯔 수치로 현재가치 할인율을 산정하면 60개월은 0.8832 / 36개월은 0.9268

*예: 1,000만원의 청산가치를 가진 채무자가 60개월 변제총액은 1,000만원 ⨯ 1.1168 = 1,1168만원 보 다커야 청산가치보장이 된다는 것.


생계비 - 생계비란 신청인 본인 및 가족 중 19세 미만 자녀·만65세 이상 부모님(함께사는 장인·장모님) 이 있다면 부양가족 생계비로 인당생계비 책정을 합니다.

(19세이상 이더라도 학생납부금·장애인재활치료비 등 지금당장 사용해야 하는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면 추가생계비로 청구가능합니다)

즉 신청인과 20세의 대학생자녀가 있을 때 생계비책정 : 신청인1인 생계비 991,758원+대학생자녀학비 60만원 = 1,591,758원의 월 생계비로 합니다.

2017년 고시생계비 : 1인/991,758원, 2인/1,688,669원, 3인/2,184,549원, 4인/2,680,428원, 5인 /3,176,307원, 6인/3,672,186원, 7인/4,168,065원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가용소득(개인회생 매월 납입금액)구하기

가용소득의 책정 : (채무자의 월평균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대학생 자녀가 있고 신청인의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0,000원-1,591,758원 =408,242원의 가용소득이 책정됩니다.(신청인이 개인회생 월 납입금이 408,242원입니다)

다음 경우 : 월 200만원 소득의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2명이라면 2,000,000원 - 3인 생계비 2,184,549 원 = -184,549원으로 가용소득이 마이너스 나고 없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 자소득이 1,500,000원 정도라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자녀의 부양을 1인씩 나누어 2,000,000원(소 득)-1,591,758원(2인생계비)=408,242원의 가용소득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비용

회생인지대 : 30,000원

송달료 : 채권자 수 ⨯ 10 ⨯ 3,700원



파산/면책 이것만 알면 OK

개인파산 수임하기에 알아둘 개념들


파산 신청권

개인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개인인 채무자는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다.(법 제294조)

개인파산의 신청은 자연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도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파산신청으로 할 수 있고 파산선고로 해산되며 법인의 면책특권은 부정됨

면책신청권 /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①채무자의 실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개인파산·면책의 중요한 개념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보유재산 중에서 전국 지역별 임차보증금·6개월분의 생계비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을 면책 받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파산이 전부이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연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은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하나 파산선고가 확정된 채무자는 민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제한을 받는다.

1) 사법상 -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않는다.

2) 공법상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사립학교교원. 세무사. 관세사 등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한다.

3) 상법상 -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한다.


⨀ 파산·면책의 절차

-파산신청서의 심사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의 의견청취

-채무자 파산심문

-심문종결 등의 절차를 거처 동시폐지하고 면책을 선고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환가배당 후 파산종결하고 면책 허부를 결정함

⨀ 파산·면책의 신청서 접수시 동시에 접수하며 법원은 파산에 기각사유가 없는 한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 에 대한 심사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채무자가 별도부담함.(비용은 법원별·파산금액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30만~60만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면책의 목적이 100%이므로 법 제564조의 면책의 결격 사유만 없다면 걱정없습니다.


면제재산(법 제383조 제2항) - 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 할 수 있는 것 ①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중 전국지역별 우선변제받을 임차보증금(예:주택.아파트 서울3,400만원, 과밀억제권 2,700만원 광역시·세종시 2,000만원, 그 외지역 1,700만원 )) ②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900만원 ③보험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 제외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는 제도

-*배우자명의 재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등 순수재산가치 중 1/2을 환가대상에 포함함.


면책불허가사유(법 제564조)

①사기파산(과태파산). 재산의 은익. 손괴. 불이익한 처분. 허위채권증가. 신용거래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처분.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편파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구인불응행위. 뇌물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설명의무 위반행위.

②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

③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

④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경우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위반

⑥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

* 실무상 각호의 유형의 행위에 대해 ④호를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는 재량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 면책의 결과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면책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공고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책불허가에 대한 항고 는 결정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기간도과하면 항고장 각하함.


*복권 -

① 당연복권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사기파산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② 신청복권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소멸시효 등등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비용 : 인지 2,000원 송달료: 파산 10회분+(채권자 수⨯2회분) 면책 15회분+(채권자수⨯3회분)

파산관재인비용 : 채무의 액수에 따라 30만원~60만원(법원에서 정하여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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