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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절차/비용/기간
 □ 개인파산 절차
  
○  파산사건은 실제거주지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결정이 남
○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고, 74일 이내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음
○  면책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자기록등 불량정보가 삭제됨
 □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
   
○ 
예납금
─  민사소송법상 절차비용의 이용당사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인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금원을 예납금이라 함
─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절차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에서는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더라도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없고, 국고에서 절차비용을 가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소비자파산절차에서도 국고가지급제도가 활용되는 예는 거의 없음
   
○ 
파산신청,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등 예납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전국 법원별 파산/ 면책 신청 비용표
   
○ 
인지대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원 첩부
○ 
파산송달료 : 45.000원(10회분) + 채권자일람표상 채권자수 × 2회분 × 4,500원
면책송달료 : 45.000원(10회분) + 채권자일람표상 채권자수 × 3회분 × 4,500원
○ 
[예제]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송달료 계산
채권자일람표상 채권자수가 10명인 경우
파산 : 45.000원(10회분) + (10 × 2 × 4.500원) = 135,000원
면책 : 45.000원(10회분) + (10 × 3 × 4.500원) = 180,000원을 파산과 면책 따로 구분하여 법원구내 은행에서 현금납부
○ 
채권자수에 따른 파산 및 면책 신청비용  (전국 법원 공통)......상단 좌측에서 2번째 "각종 비용계산"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