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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대응방법
 □   사채의 법정 이자율
 
 ○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이자율을 연 25%(단리)를 초과하는 약정을 할 수 없음
 ○  이자라함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조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의 효력
 
 ○  사채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함
 ○  즉, 사채업자가 개인에게 5,000만원을 대출함에 있어 이자율을 연80%로 약정한 경우 연 25%까지는 유효하고, 25%를 초과하는 이자부분 약정은 무효라는 것임
 ○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고리의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가 원금을 상회할 때 무효부분인 이자액 반환청구금과 원금을 상계하여도 됨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조
 □   사채업자의 법정초과이자 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사채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조
 □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대처방법
 
 ○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현재 남은 채무원금과 그 반환받을 이자액을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  아직 법정이자율 초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채업자에게 그부분 약정이 무효임을 고지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모든 방법이 여의치 못할 경우 관할 시청, 도청 소비자보호과에 대부업등록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등록대부업자이면 그 미등록사실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수 사실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검토함
 ○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전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만큼 형량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