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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후 유의사항
 □   파산자의 의의
    
 ○ 
채무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신분이 됨
 ○ 
파산자라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파산법 복권규정에 의해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거주의 제한
    
 ○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음
 ○ 
거주의 제한에는 주소의 이전, 숙박을 요하는 여행, 장거리 여행, 해외여행 등을 포함하며, 일시적 외출, 산책, 운동, 출근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거주제한은 파산절차진행중에 있는 파산자에게만 해당되고, 동시폐지되어 파산절차가 종료된 파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대부분의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이 거주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채권자집회 설명의무
    
 ○ 
파산자, 그 법정대리인 등은 채권자집회의 청구가 있을 때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함
 ○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   기타 파산자의 준수사항
    
 ○ 
파산자는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될 수 있고,
 ○ 
도주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감수명령을 받을 수 있음
 ○ 
감수명령을 받으면 법원의 허가없이 타인과 면접/통신할 수 없으며
 ○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자파산의 경우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   통신의 제한
    
 ○ 
파산자의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 전보 등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고,
 ○ 
파산관재인은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음
 ○ 
통신 제한도 파산절차진행중에 있는 파산자에게만 해당되고, 동시폐지되어 파산절차가 종료된 파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대부분의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이 통신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직업/자격의 제한
    
 ○ 
파산자는 민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무원, 공정거래위원, 노동위원, 상공회의소 임원, 은행지배인 등이 될 수 없음
 ○ 
파산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자격을 상실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퇴임됨
 ○ 
파산자의 직업/자격 제한은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복권이 되기전까지는 계속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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