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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인가 결정/효력
 □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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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거나 개인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법원은 반드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하여야 함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인지대, 송달료가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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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거나 개인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4가지 요건 외 다음 2가지 요건이 추가로 더 충족되어야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할 수 있음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안 인가의 효력
법원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주문, 이유의 요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위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 즉 공고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자는 그 불량등록에서 해제됨
○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면 바로 채무변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잔존채권의 변제의무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