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적절차에 착수한다는 말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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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법적절차착수 통지서"라는 거창한 제목의 통보서를 보내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효과를 주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별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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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법적절차라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제기, 압류 및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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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절차에 이미 착수하였거나 앞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는 채권이더라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절차착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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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법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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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설사 채무이행을 못하고 있더라도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이 백장있어도 휴지조각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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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대상 재산이 있더라도 당장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절차를 차례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3-4개월 이상은 지나야 실제 매각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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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의 제기
○ |
이행권고결정이라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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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의 경우에, 비교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나 금액이 적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서 재판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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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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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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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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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바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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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신청
○ |
지급명령이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재판절차 없이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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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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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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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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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 |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소송전에 미리 처분,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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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 급여 등에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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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그 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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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 급여 등에만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채무자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가족의 급여에 가압류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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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는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은 가족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가압류대상이 되지만, 가압류를 집행하러 온 집행관에게 채무자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가압류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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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 |
압류란 소송이 종료된 이후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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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 (민사집행법 제527조-5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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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등 채권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소속회사에 송달함으로써 행함(민사집행법 제5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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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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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명시제도
○ |
재산명시제도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의미함(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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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 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탐지하거나 강제 수색하기가 곤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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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일일이 조사, 탐지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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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과 기능을 제고하며 적정,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작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스스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명시하게 하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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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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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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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조회제도
○ |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이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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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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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명시 절차가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하여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 조회 제도는 채무자의 협조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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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계좌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회 대상 금융기관을 특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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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자명부
○ |
채무불이행자명부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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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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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재한 후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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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명예/ 신용에 훼손을 가함으로써 채무이행의 간접으로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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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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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법원은 그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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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자동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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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여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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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 |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법원이라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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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도 강제집행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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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가집행선고부판결 등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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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가재도구 등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강제집행으로 실제 매각되기까지는 3-4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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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은 채무명의가 없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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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채권자는 재판절차없이 바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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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의 대상이 부동산, 채권 기타 재산권일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유체동산일 경우에는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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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상 법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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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축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형사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등 무서운 말을 하여 채무변제를 강제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만한 행위가 거의 없으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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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직면할 수 있는 형사문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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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 |
사기죄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 것 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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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당시 갚을 능력 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예상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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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도 대출당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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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도 신용카드발급당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은 이상 카드사용을 많이 하고, 돌려막기을 하고, 카드깡을 하여도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종전의 판례였으나 최근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회원이 카드사에 대금을 성실히 갚을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한때 자금이 부족해 연체되는 것이 아닌, 과다한 채무누적으로 카드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음
즉, 종전에는 신용카드발급만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그이후 사용대금채무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 변경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과도하게 카드사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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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실무상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빠져나갈 구멍은 9군데이고, 들어갈 구멍은 1군데 뿐이다"고 할 정도로 사기고소사건의 90%정도는 무혐의처분되고, 나머지 10%정도만 사기죄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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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고소사건의 수사포인트는 차용당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예상치 못한 사정발생의 내용 등인데 일부변제, 이자지급 등은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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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차용금 사기 고소사건에 있어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3개월이상 이자지급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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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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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면탈죄
○ |
강제집행면탈죄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임(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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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행하려고 하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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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곧 있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분을 한 것 처럼 제3자 명의로 변경해 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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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설사 그 대금을 탕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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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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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처분을 하였다면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된 이상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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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인식을 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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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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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형법 제1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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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에 의한 유체동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을 할 때 붙이는 "빨간딱지"를 떼거나, 옮기거나, 숨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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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를 하면서 "빨간딱지"가 붙은 가재도구를 옮겨야할 경우에는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장소이전허가를 받아서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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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딱지"를 사람들 눈에 잘 띄지않게 가재도구의 안쪽으로 붙이는 행위는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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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1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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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착수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때 대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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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법적절차착수 통지서"라는 거창한 제목의 통보서를 보내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효과를 주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별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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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법적절차라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제기, 압류 및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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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절차에 이미 착수하였거나 앞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는 채권이더라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확실하게 면책만 받을 수 있다면 채권자가 법적절차에 착수를 하든지 말든지 문제될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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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도 문제될 만한 것은 위 진술한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등이고 그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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