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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변제계획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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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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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소속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청구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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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소속회사(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채무자의 급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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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은 급여수령권한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이이어서 전부기간이 끝나기전에는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그 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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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소득자는 전부기간 중에는 급여의 1/2 범위내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전부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즉,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변제계획안을 2중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등 난해하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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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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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일 현재 배당되지 않은 적립금, 예치금,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시 일단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킨 후, 인가일로부터 2개월이내 최초 변제기일을 정하여 그날에 일시변제하고 일시변제한 금액만큼 매월 변제하는 금액에서 공제받는 형태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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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속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급여청구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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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가결정이 난 후 그 절차의 진행을 취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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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은 급여소득자는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되, 인가결정전까지는 급여 1/2에 대한 공제를 받고,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공제된 적립금, 공탁금 중에서 배당되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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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일 현재 배당되지 않은 적립금, 예치금,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시 일단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킨 후, 인가일로부터 2개월이내 최초 변제기일을 정하여 그날에 일시변제하고 일시변제한 금액만큼 매월 변제하는 금액에서 공제받는 형태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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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시까지 가압류/ 압류로 인해 적립된 금원, 공탁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재산목록 기타란에 그 액수, 압류 유무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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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가압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소속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적립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이미 공탁이 된 경우에는 소속회사 급여담당자로부터 공탁서 사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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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로 인한 적립금, 공탁금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 수립이 난해하고, 환급에 있어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사건일체를 의뢰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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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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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란 장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급여에 관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는 보전절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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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도 인가결정이 난 후 그 절차의 진행을 취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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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급여소득자는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되, 인가결정전까지는 급여 1/2에 대한 공제를 받고,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공제된 적립금, 공탁금 중에서 배당되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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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일 현재 배당되지 않은 적립금, 예치금,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시 일단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킨 후, 인가일로부터 2개월이내 최초 변제기일을 정하여 그날에 일시변제하고 일시변제한 금액만큼 매월 변제하는 금액에서 공제받는 형태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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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시까지 가압류/ 압류로 인해 적립된 금원, 공탁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재산목록 기타란에 그 액수, 압류 유무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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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가압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소속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적립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이미 공탁이 된 경우에는 소속회사 급여담당자로부터 공탁서 사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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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압류로 인한 적립금, 공탁금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 수립이 난해하고, 환급에 있어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사건일체를 의뢰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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