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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 및 월평균가용소득 산출방법
 □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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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가 있는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출방법
○  급여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월소득에서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기여금), 노동조합회비 등을 공제하여 월간 순소득을 산출함
○  월간 순소득을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다시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출하고, 월평균소득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순소득을 산출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함
○  월소득은 급여와 급여외 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함
○  월간 순소득산출시 공제하는 항목은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기여금), 노동조합회비 뿐이며 그외 주택월세, 개인보험료, 대출금이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의료비 등은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공제하여서는 안됨
○  연봉제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매월 지급하는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기여금),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산출함
○  소득증빙자료로 급여명세표사본,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사본, 급여통장사본 중 하나를 첨부하면 됨
○  급여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월소득에서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기여금), 노동조합회비 등을 공제하여 월간 순소득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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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가 없는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출방법
○  파출부, 아르바이트, 일용잡부 등 비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월간 총소득에서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월간 순소득을 산출하고,
○  월간 순소득은 총소득에서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산출함
○  월평균소득은 월간 순소득을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다시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월평균소득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순소득을 산출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함
○  월소득은 급여와 급여외 소득의 합계액이며, 급여외 소득이란 상여금,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을 의미함
○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고용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0"원으로 기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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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긴 경우 월평균소득 산출방법
○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 옮긴 새로운 직장에서 수령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하고,
○  옮기기전 직장에서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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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출방법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최소한 3개월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신청자격이 됨
○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3개월이 될 때까지 처리를 보류하여 최소한 3개월이상은 되도록 유도함
○  월간 순소득은 총소득에서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기여금), 노동조합회비 등을 공제하여 산출함
○  월평균소득은 월간 순소득을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다시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월평균소득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순소득을 산출함
○  월소득은 급여와 급여외 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함
○  급여외 소득이란 상여금,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을 의미함
○  월간 순소득산출시 공제하는 항목은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기여금), 노동조합회비 뿐이며 그외 주택월세, 개인보험료, 대출금이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의료비 등은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공제하여서는 안됨
○  연봉제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매월 지급하는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기여금),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산출함
○  소득증빙자료로 급여명세표사본,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사본, 급여통장사본 중 하나를 첨부하면 됨
 □   급여소득자의 월평균가용소득
 
 ○  월평균가용소득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산출함
 ○  월평균가용소득이 바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월 변제하여야할 금액임
 ○  월평균가용소득은 전액 변제에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인가사유에 해당됨
 □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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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필한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출방법
○  월평균소득은 소득세신고의 과세표준이 된 순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함
○  그렇게 산출한 월평균소득이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유사직종, 유사경력자의 월평균소득보다 낮을 때에는 소득신고에 누락된 소득분까지 포함하여 그보다는 높도록 조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출함
○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개인회생위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소득조사를 하게 되므로 가급적 그보다는 높게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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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소규모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출방법
○  최근 1년간 총매출액에서 총영업비용을 공제하여 연간순수익금을 산출하고, 다시 연간순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출함
○  총영업비용이란 영업활동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직원급료, 점포임대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조세 공과금, 접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광고비, 잡비 등을 의미함
○  이경우에도 월평균소득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개인회생위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소득조사를 하게 되므로 가급적 그보다는 높게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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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출방법
○  서울중앙지방법은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람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할 때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 어업, 포장마차, 행상 등과 같이 그 직종이 통념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월소득발생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해야함
○  최근 1년간 총매출액에서 총영업비용을 공제하여 연간순수익금을 산출하고, 다시 연간순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출함
○  총영업비용이란 영업활동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직원급료, 점포임대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조세 공과금, 접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광고비, 잡비 등을 의미함
○  이경우에도 월평균소득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개인회생위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소득조사를 하게 되므로 가급적 그보다는 높게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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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출방법
○  지금까지 영업한 총매출액에서 총영업비용을 공제하여 순수익금을 산출하고, 다시 순수익금을 영업한 개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출함
○  총영업비용이란 영업활동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직원급료, 점포임대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조세 공과금, 접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광고비, 잡비 등을 의미함
○  이경우에도 월평균소득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개인회생위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소득조사를 하게 되므로 가급적 그보다는 높게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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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수입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해당내용보다 적은 경우
○  현재의 개인회생절차는 신속·간이한 처리를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가결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법원이 변제계획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과소 소득 주장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적은 소득금액 주장을 쉽게 인정하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는 취지임
○  따라서 통계소득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도의 입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어느정도 입증이 있어야 고도의 입증이 있었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사항임
 □   영업소득자의 월가용소득
 
 ○  월평균가용소득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산출함
 ○  영업에 필요한 경비 등은 월평균소득산출시 총매출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이므로 여기서 공제하면 않됨
 ○  월평균가용소득이 바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월 변제하여야할 금액임
 ○  월평균가용소득은 전액 변제에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인가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