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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권/별제권/상계권
 □    별제권의 의의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함
 ○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별제권의 행사
 ○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상에 존재하는 권리이나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음
 ○ 
즉 강제집행, 유질, 추심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며
 ○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음
 ○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을 환가할 때에는 거절할 수 없음
 ○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 그 전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자인경우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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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함
 ○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파산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
 □    상계권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채권자이고 그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인출하여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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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채권자이고 그 보험회사에 환급받을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해약하여 환급받아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