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소송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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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30 13:37:50 | 조회수 | 9714 |
지금 이혼소송진행중이고 조정이 안되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위자료나 재산분활은 없구여
친권,양육권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금융권 6곳 개인 1곳
연체는 이번달 처음 연체중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 중이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월급에서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제외하고 본인+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개인회생납입금이 됩니다.
채무의 연체와는 상관없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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