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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면제재산 상향조정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6 20:20:59 조회수 38

민사집행법에 의한 면제재산 변경에 따라 보험수익금 현행 1,500,000원에서 2,500,000원 및 예금1,85,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2026. 02.01접수분분터 변경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