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재산파산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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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2 16:49:58 | 조회수 | 4038 |
서울회생법원,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실무준칙 마련
- 신청비용 및 장례비용 보전, 망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환가
면제 등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재산파산절차 기대
(2022. 12. 1. 시행) -
1. 의의 및 배경
□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
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함. 이를 통하여 상속인은 스스로 상
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속에 따
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
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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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
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들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
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
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외부
에서 제기되었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라 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
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TF’를 구성하였고, ‘상속재산 파산사건
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제376호, 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함
2. 주요 내용
□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
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함
□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
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
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
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
(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함
□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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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함
□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
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
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망
□ 이번 준칙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
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나아가 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
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
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할 예정임
□ 위와 같은 운용을 통하여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