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 변제기간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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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6 16:17:09 | 조회수 | 2982 |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6월 13일 이후에는 시행 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현재대로 접수하시고, 6월 이후 법이 시행되면 기 접수되어 인가 전인건은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으로 5년을 3년으로 가능합니다.
2018년 신규사건에 적용되는 개정안이나, 이미 진행중인 사건도 '변제계회안' 제출 등을 통해서 혜택을 줄것으로 하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변제계획 3년 내에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5년 한도 내에서 청산가치보장 되는 기간까지 변제기간을 늘려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전히 개인회생은 최대5년의 변제기간이며, 청산가치 보장 건에 한하여 5년을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한다고 이해하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