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전화          062-222-7338

공지사항

제목 기준 송달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3 16:44:15 조회수 2301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해드립니다.
2017. 11. 01부터 법원 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4,5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 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4,31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1)공탁 2)우표가 사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