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사기피해금액이 있는데, 제3자가 자력도 없고 아직 고소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내역을 계획안에 "추후 변제나 피해회복 등으로 받게 되는 경우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회생인가를 요청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변제계획안 어디에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할른지요.
네.. 관리지의 생각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해보겠습니다. 1. 사기피해에 대한 채무에 대한 진술서 라는 제목으로 진술서를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시고 2. 거래내역서 등 사기피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3. 채무가 증대하게 된 진술란에도 거론하세되 그동안에 채무가 증대한 사정을 차분히 진술하면서 차후 사기에 따른 형사고소도 하겠는 사정을 잘 피력에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2025-05-27 21: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