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전화          062-222-7338

프로그램 작성질문

제목 회생 [완료]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법무법인우리마루 작성일 2025-05-27 11:52:55 조회수 18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사기피해금액이 있는데, 제3자가 자력도 없고 아직 고소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내역을 계획안에 "추후 변제나 피해회복 등으로 받게 되는 경우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회생인가를 요청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변제계획안 어디에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할른지요.

관리자

2025-05-27 21:18:58
네.. 관리지의 생각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해보겠습니다. 1. 사기피해에 대한 채무에 대한 진술서 라는 제목으로 진술서를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시고 2. 거래내역서 등 사기피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3. 채무가 증대하게 된 진술란에도 거론하세되 그동안에 채무가 증대한 사정을 차분히 진술하면서 차후 사기에 따른 형사고소도 하겠는 사정을 잘 피력에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