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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 [완료]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변호사홍성준법률사무소
작성일
2024-09-04 22:07:21
조회수
180
검토 의뢰 합니다.
목록
답변
관리자
2024-09-05 14:04:59
임차보증금 등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습니다. 이경우 현재 주거 주택에서 보금금을 빼서 채무변제하고 이주해야 할것같습니다.
관리자
2024-09-09 20:06:20
상속채무자의 재산은 130,000,000원의 주택보증금, 예금보험 약5,500만원 합이 185,000,000원 , 채무는 98,203,338원 이상황에서 외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지요?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는 완전변제되고, 약1/2이 남습니다. 고려하시기바랍니다.
답변
관리자
2024-09-05 14:04:59관리자
2024-09-09 2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