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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 [05]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법률사무소현문
작성일
2023-04-02 18:32:49
조회수
630
파산채권ㅇ 직원들(급여+퇴직금_)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01045893155-법률사무소 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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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리자
2023-04-03 14:56:48
개인파산 신청에는 재단채권 입력란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경우 입력10단계에서 "채권기관명"에 수기로 채권자명,(급여) or(퇴직금) 이렇게 적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및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채권자가 노동부에 채불자로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씁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되었을때 파산채권에 넣기바라며, 관리자 생각으로는 별도로 급여채권자와 합의하시고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넣지 않는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04-03 14:57:20
답변
관리자
2023-04-03 14:56:48관리자
2023-04-03 14: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