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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 [완료]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변호사 이권형 법률사무소
작성일
2020-06-05 14:38:01
조회수
3267
검토 의뢰 합니다.
목록
답변
관리자
2020-06-08 09:48:23
조세 및 우선채권은 변제기간 1/2 이내에 완전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김영진의 경우총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변제기간 30개원내에 조세채권이 변제되는 가용소득을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만약 60개월 이내에 채권전체가 변제된다면(조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더많아서) 전체채권의 변제기간에 맞는 가용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2020-06-08 09:48:23김영진의 경우총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변제기간 30개원내에 조세채권이 변제되는 가용소득을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만약 60개월 이내에 채권전체가 변제된다면(조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더많아서) 전체채권의 변제기간에 맞는 가용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