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명 |
내 용 |
발 급 방 법 |
○ 주민등록등본 1통 |
○ 주민등록초본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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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자 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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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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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발급문서는 모두 최근 2개월이내 발급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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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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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가소명자료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싸이트에서 같은차종 같은연식의 시가조회화면을 출력하거나, 생활정보지에서 같은차종 같은연식의 해당부분을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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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① http://encar.co.kr ─ 온라인 발급 ② http://www.himyca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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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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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가소명자료는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로서 인터넷 부동산싸이트 2곳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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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① http://www.r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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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② http://kr.search.realestat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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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인근 두곳 이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시가 확인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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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번호 111090번 "부동산시가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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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면으로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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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소변동에 따른 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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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세증명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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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증명 해당항목에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전부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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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를 온라인 발급 곤란할 경우 서식번호 111010번 "자료송부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증명형식으로 우편발송하여 회신받거나, 채권자가 어떠한 사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화상으로 확인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기재한 진술서로 대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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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서식번호 111020번 "사채진술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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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발급을 대행업체에게 의뢰하고자 할 경우 오토로 홈페이지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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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은 해당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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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는 최근 2개월내 발급받은 것이여야 하고, 용도는 무엇으로하든 상관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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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주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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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소멸성 보험은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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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시환급금확인서는 해당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출력화면으로 대신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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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는 서식번호 111070번 "재직증명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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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은 해당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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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가 있는 경우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첨부,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개월 수만큼의 급여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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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서식번호 111050번 "소득증명서" 서식을 다운받아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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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정산용 가입내역 |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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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소속회사 소재지 관할 지사, 미가입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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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신고한 급여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급여소득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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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의 형태가 연봉제인 경우에만 "연봉계약서" 사본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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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퇴직금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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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회사인 경우 서식번호 111080번 "예상퇴직금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급여담당자 또는 사장님 도장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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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이 없더라도 "예상퇴직금 0원" 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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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은 해당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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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 ○ 가압류/압류 결정문 사본 ○ 급여압류 공탁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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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급여에 압류, 가압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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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적립)금은 소속회사 급여담당자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예치해놓은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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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사본은 급여담당자가 급여에서 공제한 예치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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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적립)금의 존재여부, 공탁여부, 배당여부는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면 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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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월세인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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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공과금에 대하여 미납사실이 있을 때에만 첨부하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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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사실이 없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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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친.인척 또는 아는 사람집에 공짜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첨부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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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번호 111110번 "무상거주사실증명서" 서식을 다운받아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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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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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제공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소유주택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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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 앞면만 사본 (잔고는 없어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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