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전화          062-222-7338

자료실

 파산 범죄/벌칙
□   감수위반, 거주지이탈죄
  □ 
법조문
○  본법에 의하여 감수의 명을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외인과 접견이나 통신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파산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떠난 때에도 전과 같다.
  □ 
감수위반
○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은 감수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감수명령을 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음
○  실무상 감수명령이 발령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어 면책불허가를 한 예도 없음
  □ 
거주지 이탈
○  파산법은 파산자의 설명의무 이행의 확보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하여 파산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됨과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므로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   설명의무위반죄
  □ 
법조문
○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내용
○  설명요구권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임
○  따라서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된 경우는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  설명요구권자에 법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대한 설명거부나 허위의 설명은 범죄행위는 되지 않지만 허위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설명거부는 면책각하사유가 될 뿐임
○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침
○  “이유 없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파산자 자신이 형사상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파산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알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됨
○  설명의무위반을 범함 파산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재량면책에서 고려하루 수 있을 뿐임
□   파산수뢰, 증뢰죄
  
□ 
파산수뢰죄
○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산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전항의 경우에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파산증뢰죄
○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