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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집행의 중지·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7 17:43:13 조회수 7237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시결정이 있기 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된 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는데요. 이때 이러한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다만 동조 제3항에 따라 위 기간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늦추거나 늘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단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되며(동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동법 제615조 제3항).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단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동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이때 중지·금지되는 절차는 개인회생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동법 제581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동법 제583조), 환취권(동법 제585조)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동법 제600조 제1항 단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가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집행 등만이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되는 강제집행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절차의 중지라 함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그 속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뜻하고 소급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발하여진 경우, 이에 기하여 본집행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동법 제615조 제3항). 그리고 새로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새로이 신청된 경우에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이에 위배되어 개시된 절차는 무효로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급여 등 소득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대로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마쳐진 경우에는 개시결정만으로 그 효력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이 미리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명령을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동법 제615조 제3항),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중지는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에 의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점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해 이루어진 가압류는 그 개시결정으로 말미암아 중지되고, 이러한 가압류 중지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