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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7 13:01:09 조회수 2220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변제기간 최장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