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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뉴스

제목 회생파산 | 일용직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9 14:58:25 조회수 1890

평소 4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예약이 밀리거나 할 때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므로 일용직을 고용하여 5인 이상이 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