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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3 13:54:14 조회수 3329

안녕하십니까?
2018. 7. 1.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 2013. 7. 1.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 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또한, 2018. 7. 1.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 안내
●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각급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성년후견제도 안내, 절차안내, 기타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